국경위 대한상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전봇대 규제 46건 뽑는다”
- 알박기 무력화로 아파트 건설 사업 지원, 건설현장 토사 재활용, 하도급 중복심사 면제 등 건설분야 규제애로 해소
- 빌트인 가전 모델하우스 시공 전시․분양계약때 설치여부 선택 등 허용
- 사전환경성검토 등 신속화․수도권정비위 수시개최 등 개발사업 애로 해소
-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경남지역 산단조성 허용, 전남다도해 국립공원 규제완화, 동탄 신도시 규제완화 등 추진
올해 말부터 건설사들은 알박기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빌트인 가전을 모델하우스에 시공하여 전시할 수 있으며,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금지되던 물류단지 사업도 허용된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30일 오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 보고하고 건설, 개발, 지역현안 등 3개 분야의 46개 규제개혁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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