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대책 마련 요구
- 기업을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때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 설립규제 완화,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 허용 등
-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혜택을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대상이 해운업종까지 확대된 가운데 재계가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주체로 보아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12일(목)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현재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지원제도의 확충을 요구했다.
그동안에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옥석 가리기 식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며, 이제는 살생부에 의한 응급처치 대신 기업 스스로 군살을 빼고 부실을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가 도와달라는 것이 재계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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