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 할증과세 완화하거나 폐지 검토해야....상의 건의
- 최고 30% 할증과세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미국, 일본 등은 일률적으로 할증하지 않아, 일본은 비상장기업 경우 할인평가제도 운영
- 기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감가상각기간 단축,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기업세제애로 100건 건의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받는 높은 할증과세 부담이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만큼 완화 내지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9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에서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30%까지 할증평가한 후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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