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 관광지.관광단지 등 자연환경지구 내 일부지역에 한해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함.
- 관광거점지역(부산, 통영, 여수, 목포)에 대형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 한도를 확대(3,250m2→15,000m2)함.
-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계류장,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함.
-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육지) 또는 100m 이내(도서)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함.
-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 남해안에 관광분야(호텔업, 휴양업 등)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국내외 IR, 합동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