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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등록일 : 2009-09-04


종업원의 법위반에 따른 기업피해 심각.. 준법경영 긴요 <대한상의 보고서>
-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과태료·과징금 등의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 빈번
- 납품비리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 입히는 사례도 발생
- 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 및 정부의 준법경영 지원 필요

사례1(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고정고객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A사와 B사는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사례2(형벌). A은행은 전직 임원의 퇴사 후 고객정보 누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에 연대책임을 묻는 양벌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양벌제도의 적용을 면하려면 회사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양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셈이다.

사례3(행정상 과태료). 건설업체 A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하도급업체나 기술자를 지정·변경할 때마다 해당내용을 온라인(건설산업정보시스템, KISCON)상에 등록하도록 한 사실을 모른 채 종전처럼 서면제출만 하고 건설공사를 진행했다가 약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례4(납품업체와의 거래비리). 자동차부품업체 B사의 구매 담당자는 납품처 사장에게 자녀 결혼식 축의금, 자동차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수년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B사는 이 직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통해 회사에 많은 피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이처럼 임직원의 각종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나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준법경영풍토의 확립을 위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대응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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