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율, 국세보다 최대 4배 높아 ... 조세형평 맞지 않아”
- 대한상의 주장 ... “10%로 일원화하고 자기시정 기회 주어야 ... 일본식 도입 주장”
- 과소신고가산세: 국세는 5~10% vs 지방세는 세목별로 10~20%
지방세 가산세율이 국세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2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매기는 가산세(5~10%)에 비해 2~4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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