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 축소 불합리 ... 재고돼야!’
- 최근 정부 세법개정안, 기업에게 이중과세 부담 가중시키고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아
- 이중과세 해소 미흡한 국내배당소득 조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 OECD 28개국, 해외배당소득의 95~100% 과세면제 ... 美는 6단계 자회사 외국법인세액까지 공제
-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 확대 ... 중장기적으로 과세면제 제도 도입 필요
경제계가 정부의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 축소 개정안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일 발표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중과세 해소가 상당히 미흡한 국내배당소득 조정 수준에 맞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국내모회사가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후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100% 공제해주는 방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한도 초과로 해당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못하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자회사를 두었다면 국내에서 추가 법인세 부담이 없지만 저세율국가에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자회사와 손회사를 동시에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손회사 외국법인세액의 경우에는 자회사와 달리 50%만 세액공제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 세법개정안은 이중과세 부담 가중... 해외투자수익 국내 회수 걸림돌”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진출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은 가중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을 현행 지분율 10%에서 25%로 강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개정안 >
구분 | 현행 | 정부 개정안 |
자회사 | · 지분율 10% 이상 · 100% 세액공제 | · 지분율 25% 이상 · 100% 세액공제 |
손회사 |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50% 세액공제 | · 적용대상에서 제외 |
1995년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개선함으로써 해외진출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해왔으나 올해 정부가 정책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해외에 있는 자회사 가운데 국내모기업 지분율이 10~25%인 경우나 해외에 지주회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수익을 국내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 해소 미흡한 국내배당소득 조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불합리”
정부가 내세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취지는 국내·외 투자 간 과세형평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외 투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범위가 넓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배당소득이든 해외배당소득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국에 비해 이중과세 부담이 상당히 큰 국내배당소득에 맞추어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수준을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주요국의 국내배당소득 과세면제 제도
한국 | 영국 | 일본 | 미국 |
· 지분율 100%: 100% · 지분율 100% 미만: 30~50%, * 단, 지주회사는 80~100% | · 100% * 지분율 제한 없음 | · 지분율 25% 이상: 100% · 지분율 25% 미만: 50%. | · 지분율 80% 이상: 100% · 지분율 20%~80% 미만: 80% · 지분율 20% 미만: 70% |
“OECD 28개국, 해외배당소득 95~100% 과세면제... 영국, 일본도 2009년 도입”
OECD 34개국 중 영국, 일본 등 28개국은 국내배당소득이든 해외배당소득이든 관계없이 ‘과세면제(95~100%)‘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특히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방식을 도입한 국가는 2000년 13개국에서 2012년 28개국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OECD 국가 중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미도입국(6개국): 한국, 미국, 칠레, 이스라엘, 아일랜드, 멕시코
영국과 일본의 경우 종전에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2009년부터 과세면제 제도로 전환하였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지만 지분율 10% 이상 자회사 및 간접소유 요건을 충족한 6단계 자회사까지 외국법인세액의 100%를 공제한다. 공제한도 초과로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받지 못하면 10년 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한국 | 영국 | 일본 | 미국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지분율 10% 이상 자·손회사 * 자회사 100%, 손회사 50% 인정 * 한도 초과 시 5년 간 이월공제 * 최근 적용대상 축소 추진 중 | · 100% 과세면제 * 지분율 제한 없음 | · 95% 과세면제 * 지분율 25% 이상이면 적용 * 지분율 25% 미만: 조세조약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지분율 10% 이상 자회사 및 간접소유 요건 충족 6단계 자회사 * 6단계 자회사까지 100% 인정 * 한도 초과 시 10년 간 이월공제 |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 범위 축소 지양 ...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방식 도입 검토”
상의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도는 국내투자기업과의 과세형평성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를 지양하고 미국 수준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조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요건을 10%로 유지하고 우리나라도 손회사 외국법인세액을 100% 인정(현행 50%)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해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가중은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유입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해 배당보다는 해외현지법인 내 유보 및 재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이 아니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인 만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증대, 해외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하는 해외투자를 억제하기보다는 해외투자수익이 원활히 환류되어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