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시적 사업재편지원제도 마련해 한국경제의 재도약 계기 삼아야 ”
- “ 사업재편지원제도 마련 적기 ” ... 글로벌 장수기업 육성 , 산업생태계 선순환 등 기대
- 사업재편지원제도 3 大 입법방향 제시 ▲ 정상기업지원 , ▲ 패키지지원 , ▲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
- 상법 · 공정거래법상 M&A 절차 간소화 등 세제 , 금융 , 공정거래 , 상법 등 4 대 분야 22 개 과제 제시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박용만 ) 는 16 일 ‘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 ’ 을 정부 ·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해 7 월 제 1 차 제조업혁신위원회와 올해 초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에서 제안한 ‘ 사업재편지원특별법 ’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며 “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구조개편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 사업재편지원특별법 ’( 원샷법 ) 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 ” 을 요청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약화되는 추세다 . 지난해 OECD 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8~’13 년 3.7% 에서 ’14~’30 년 2.9% 로 하락하고 , ’31~’60 년에는 OECD 평균인 1.8% 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
< 표 1> OECD 중장기 잠재 GDP 성장률 전망 | ||||
국가 | ’00-’07 | ’08-’13 | ’14-’30 | ’31-’60 |
한국 | 4.6 | 3.7 | 2.9 | 1.6 |
미국 | 2.6 | 2.0 | 2.4 | 1.7 |
영국 | 2.6 | 1.0 | 2.6 | 1.9 |
일본 | 0.7 | 0.5 | 1.1 | 1.2 |
OECD 평균 | 2.2 | 1.7 | 2.2 | 1.8 |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OECD, ’14 년 ) |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2010 년 세계 3 위에서 , 2013 년 5 위 , 2016 년 6 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일본을 꼽았다 . 일본 정부는 침체된 주력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선 상법 · 공정거래법 등에서 절차적 특례를 보장하고 세제혜택과 금융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내용의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 1999 년 산업활력재생법을 , 2014 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한 후 올해 2 월까지 총 628 건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며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사업재편지원제도 마련 적기 ” ... 글로벌 장수기업 육성 , 산업생태계 선순환 등 기대
대한상의는 “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중소 ‧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 ” 이라며 “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에 들어선 지금이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할 적기 ” 라고 주장했다 .
실제 기업의 평균수명이 15 년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듀폰 , GM, P&G 등은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100 년이 넘는 시간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99~’08 년 10 년간 포춘 500 대 기업 순위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500 대 기업에 계속 이름을 올린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M&A 활용도가 3 배 이상 높았다 .
대한상의는 “ 사업재편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중소 ‧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 중소기업이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중소기업이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한 사례는 ‘ 옐로모바일 ’ 이 손꼽힌다 . 최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인 옐로모바일은 60 여개의 벤처기업과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했다 . 이를 통해 쇼핑에서부터 미디어 · 콘텐츠 , 여행 , 광고 · 디지털마케팅 등 종합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며 , 지난해 기업 가치 1 조원을 인정받고 미국 벤처캐피털로부터 1 억 500 만달러를 투자 받는 등 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
사업재편지원제도 3 大 입법방향 제시 ▲ 정상기업지원 , ▲ 패키지지원 , ▲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의 3 대 입법방향으로 ▲ 정상기업의 선제적 · 상시적 구조조정지원 , ▲ 세제 ‧ 금융 ‧ 공정거래 ‧ 상법 등 패키지 지원 , ▲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시범운영 후 법적안정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
우선 사업재편지원제도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 현행 채권단과 법원주도의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부실화된 이후 진행되어 성공가능성도 떨어지고 , 과다한 자원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대한상의는 “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정상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 혁신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대한상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 ‧ 금융 ‧ 공정거래 ‧ 상법 특례의 패키지지원을 건의했다 . 현행처럼 개별법령으로 운영시 지원수단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 지원공백이 있어 신속한 사업재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사업재편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Test bed) 시행을 요청했다 .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법적안정성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 대한상의는 “ 신규 제도 도입시 이해관계자간 대립과 입법지연으로 최적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후 일반법에 반영한다면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상법 · 공정거래법상 M&A 절차 간소화 등 세제 , 금융 , 공정거래 , 상법 등 4 대 분야 22 개 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에 담길 세부 내용으로 세제 , 금융 , 공정거래 , 상법 등 4 대 분야 22 개 과제를 제안했다 .
원활한 M&A 를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악용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 M&A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장치로 마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설정되면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 높은 가격에 청구권을 행사한 후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해 차액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 소수주주를 위한 과잉보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인가에 관한 건의도 있었다 . 현행 공정거래법은 2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인가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대한상의는 “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중소 ‧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하거나 공동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세법상 M&A 과세특례 사후추징 요건을 개선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 현행법상 기업들 간 적격합병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 주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사업재편 후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2 년 내 보유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 합병법인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이밖에 대한상의는 사업재편 절차간소화 방안으로 ▲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완화 ( 신규발행주식 10% → 20% 미만 ),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30 일 → 15 일 , 연장사유 제한 ) 등을 ,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는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완화 , ▲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0.4% → 0.2%), ▲ 공장용지 등 취득시의 부동산 취득세감면 (4% → 2%) 등을 건의했다 .
< 참고 > 사업재편 패키지 지원과제 요약 | ||
분야 | 정책과제 | 주요내용 |
상법 관련 특례 | ①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10% 이하 → 20% 이하 |
② 간이합병 요건 완화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 → 2/3 이상 보유 | |
③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남용방지 장치 마련 비상장회사는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 |
④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단축 |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 (1 개월 → 20 일 ) | |
⑤ 채권자보호절차 합리화 | 채권자에게 손해발생의 염려가 없을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 |
⑥ 구 ( 舊 ) 주권 제출공고 기간단축 | 주권제출공고 기간 단축 (1 개월 → 20 일 ) | |
공정거래법 관련 특례 | 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 일반심사 (30 일 → 15 일 ), 간이심사 (15 일 → 7 일 ), 연장기간 (90 일 → 30 일 ) |
② 공동행위 예외인가 간주 | 승인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받은 것으로 간주 | |
③ 지주회사 공동출자 허용 | 수직적 출자구조 내에서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 |
④ 증손회사 지분보유율 완화 | 100% → 상장 20%, 비상장 40% | |
⑤ 비계열사 출자제한 면제 | 5% 초과 보유 금지 → 5% 초과 지분보유 허용 | |
⑥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준수 애로 해소 | 유예기간 (1~2 년 (+ 추가 2 년 )) → 사업재편기간 (+ 추가 2 년 ) | |
세제 지원 특례 | ① 부동산 취득세 완화 | 4% → 2% |
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배제 | 2% → 비과세 | |
③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 자본금 증가분의 0.4% → 0.2% | |
④ 과세특례 적용 사업재편 요건 완화 | 적격합병 등에 준하는 세제지원 부여 | |
⑤ 이월결손금 승계 및 공제범위 제한 완화 | 피합병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 사업구분 없이 공제 | |
⑥ 과세특례 사업재편에 대한 사후추징 완화 | 지배주주 주식 처분 시 합병법인 등 과세이연 혜택 유지 | |
⑦ 연결납세 지분율 요건 완화 | 100% → 80% | |
⑧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
금융 지원특례 | ① 안정적 금융지원 기반 조성 | 사업재편 자금조달 위한 펀드 조성 |
②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제도와 연계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규모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