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납득 안 되고 현실적 감내 어려워
- 21 일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 ’ 정부 · 국회 등에 제출
- “ 동일 과세소득에 대한 중복적 세무조사는 경영 차질과 국가행정 혼란 초래할 수도 ”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에 역행 우려
- 글로벌 입법 현황과 괴리 ... 일본 , 캐나다 등은 지방정부서 별도 세무조사 안 해
-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세무조사 대신 중앙정부에 결정 ·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오는 5 월부터 가능한 지방 사업장이나 지점을 둔 기업의 본사를 상대로 한 전국 226 개 시 · 군 · 구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경제계가 “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적인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 ” 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박용만 ) 는 21 일 정부 , 국회에 제출한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경제계 의견 건의문 ’ 을 통해 “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적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 이라며 “ 전국 226 개 시 · 군 · 구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면 다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경영상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 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 종전 ) |
| 법인세 과세표준 | × | 법인세율 (10 ~ 22%) | = | 법인세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감면 ( 국세 ) | = | 법인세 총부담세액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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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
| 법인세 과세표준 | × | 법인지방 소득세율 (1 ~ 2.2%) | = |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감면 ( 지방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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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세무조정계산서 ,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 의무 * 전국 모든 지자체 , 독립적 세무조사 가능 |
지난 2014 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 지난해 소득분 ) 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 개 시 · 군 · 구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마다 신고해야 한다 . 대한상의는 “ 법 개정 전에는 별도 절차 없이 법인세액의 10% 를 지자체에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 전국 각지에 사업장이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수십 , 수백개의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고 지적했다 .
“ 동일 과세소득에 대한 중복적 세무조사는 경영 차질과 국가행정 혼란 초래할 수도 ”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동시다발적 세무조사가 가능하단 점이다 .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국 226 개 시 · 군 · 구는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경정할 수 있다 .
결국 기업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로부터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전국 30 개 지자체에 지사나 지점 ,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30 개 지자체 모두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
대한상의는 “ 세무조사는 사전준비 , 현장 대응 , 필요할 경우 불복절차까지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데 세목과 과세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동시 다발적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경영상 차질은 불가피하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국세청과 각 지자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며 “ 이같은 경우 세액 확정이 어려워 납세자는 물론 국가행정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상의 자문위원 ) 는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할 경우 실익과 비용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 며 “ 세무조사로 인한 탈세방지 효과보다 기업의 납세협력비용과 국가행정비용이 과도하게 크다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 역행 ” ... “ 글로벌 입법 현황과도 괴리 ”
대한상의는 “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늘리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다 ” 며 “ 정부 차원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제도를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실제 최근 정부는 고질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 비율을 낮춰왔다 . 1998 년 세무조사 비율이 개인사업자 0.65%, 법인 2.49% 에 달했지만 2012 년에는 개인사업자 0.12%, 법인 0.91% 로 감소했다 . 현 정부 들어서도 국세청은 130 만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 자료제출 부담 축소 , 현장 조사기간 단축 등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대한상의는 이어 “ 지방소득세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접 세무조사하는 것은 글로벌 입법 현황과도 괴리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OECD 34 개국 중 법인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등 8 개국이다 . 이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국세인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일본 , 캐나다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
*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국 : 한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 독일 , 스위스 , 룩셈부르크 , 포르투갈
일본은 우리나라의 법인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 법인사업세 소득할 ’ 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 지방정부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며 , 중앙정부가 결정 ·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세 소득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경정한다 . 다만 , 중앙정부가 법인사업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 년이 지날 때까지 법인세를 결정 · 경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게 법인세 결정 ·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연방 법인소득세와 주 법인소득세를 과세하는 캐나다도 연방정부 국세청과 주정부 간 조세협정에 따라 주 법인소득세의 징수 , 세무조사 등 과세행정절차 전반을 연방정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소득세 담당 창구를 연방정부 국세청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 < * 퀘백주 , 앨버타 주 제외 >
“ 지자체에 세무조사 권한 아닌 법인세 결정 · 경정 청구권 부여 필요 ”
대한상의는 “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과세자주권은 필요하지만 중복적 세무조사는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 ” 이라며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지자체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 법인이 신고하거나 중앙정부가 결정 ·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근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다만 , 과세표준 외 세액공제 · 감면 적용 , 사업장 간 안분 등으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액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 세액공제 · 감면 등 ) 에 한해 지자체가 조사에 의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
이어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에 대해 신고기한으로부터 1 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 · 경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 · 경정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재 부처 간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글로벌 입법 사례 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 고 밝혔다 .